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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안내 및 2025 변경 사항

hyune0209 2025. 6. 2. 12:32

육아휴직제도 안내

1.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최대 1년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입양한 자녀 포함)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3.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휴직 기간, 자녀 정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사망, 질병, 이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휴직 개시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자녀 1명당)
  •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 급여

  • 지급 대상: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지급액:
    •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고용24 신청하러 바로가기

6.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 육아휴직 급여 확대:
    • 첫 6개월 급여 상향 (위의 지급액 참조)
    •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전액 지급)
  • 6+6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 (상한액 차등 적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 신청 가능

7. 사업주의 의무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8. 기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