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제도 안내
1.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최대 1년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입양한 자녀 포함)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3.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휴직 기간, 자녀 정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사망, 질병, 이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휴직 개시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자녀 1명당)
-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 급여
- 지급 대상: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지급액:
-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6.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 육아휴직 급여 확대:
- 첫 6개월 급여 상향 (위의 지급액 참조)
-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전액 지급)
- 6+6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 (상한액 차등 적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 신청 가능
7. 사업주의 의무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8. 기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