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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는 6월 예정이며, 아래 내용은 2024년 사업 내용입니다. 제가 사이트에서 미리 참고하시라고 저장해서 알려드립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일정이 정확하게 뜨면 다시 게시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01 지원개요
- 모집신청*선착순 신청 아님2024.4.3.(수) 10:00~4.23.(월) 18:00 마감
- 선정인원25,000명
- 지원내용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지원방법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추진일정
- 신청 접수4.3~4.23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4월~6월 - 심사결과
통보6월 - 이의신청
접수6월~7월 - 최종선정자
발표7월(예정)
- 02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03 선정기준
-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지원신청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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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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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소득액 150%이하 산정
-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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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부과 가구원수월소득금액건강보험료 부과액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150%이하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33,009 - 04 기본제출서류(3종)
-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