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안내1. 육아휴직이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하며, 최대 1년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신청 자격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입양한 자녀 포함)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3. 신청 방법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서에는 휴직 기간, 자녀 정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배우자의 사망, 질병, 이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휴직 개시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자녀 1명당)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신 중인 여..